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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침구사 양성으로 의료분단 극복해야

2017-09-28 조회 2021


광화문1번가에 올린 정책제안에 응답이 없어서, 국민청원에 이어 이번엔 문제인 정부의 신문고를 울립니다. "의료집단의 분열과 대결상황을 침구사 양성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과거 정부와 똑같은 소리 마시고 제대로 챙기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선 최고의 침구사 허임 선생의 이름으로!!! 둥~둥~둥~ .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의료집단의 분열과 대결상황을 침구사 양성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되어야하는데, 이익집단의 이권 챙기기로 사분오열되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로 양한방간에 극단적인 대결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의 분열은 해방 후 국민의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시작됐고, 5.16군사정부에서 만든 의료법에서 또 한 차례 왜곡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전통의료와 현대의료 사이의 분단이 있었고, 침뜸 등 전통 민간의료에 대한 탄압정책이 반세기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집단간의 대결은 해방 후 지금까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침구술은 수천만년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의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침구인들은 한차례도 공식적으로 제도권으로 수렴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침구인들을 무면허의료인 범법자 취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 법률적으로 침사(鍼士)와 구사(灸士)는 유사의료업자입니다. 4.19 이후 민의를 수렴하는 정부가 들어서자 1960년 11월 의료유사업자령과 자격시험규정이 제정됐다.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바꾸면서 침술 구술 안마술 접골술 등 유사의료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이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침뜸은 본격적인 압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침구학의 현대적 계승은 왜곡되고, 침구술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한 양상으로 대립해 왔습니다. 맹인침구사들을 포함한 전국의 침구인들과 한의사협회 등 관련 직능집단 사이의 대결 양상은 전통 침구술의 계승과 발전에 대단히 크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2007년 의료법 전면 개정 중 침뜸 등 유사의료분야 별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 ‘의료 포괄 금지’는 ‘사실상 위헌’ 판결로 별도 입법 추진 필요성 확인했습니다. 이후 ‘(가칭)대체의학에 관한 법률’ 추진되어 왔으나 2014년 이후 완전 실종되어버렸습니다. 

4. 침뜸활용이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임에도 침뜸 종주국이자 가장 실력 있었던 한국이 제도미비로 후진국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5. 수천수만년 전해 내려온 민족 공동의 지적자산인 침뜸을 공정거래법까지 위배하며, 특정 이익집단만이 독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침뜸만으로 병을 고치는 전문인들은 제도권에서 사라지고, 침구는 한약판매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6.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특정 이익집단만이 침구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배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의사집단은 침구사라는 직역이 제도권에서 자리 잡는 것 자체를 집요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침구시술에 대해서도 무면허의료라며 수시로 고발을 하여 왔습니다. 

한의사집단의 침구독점을 위한 ‘위법적 행위’는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침술사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고발과 반대활동도 결국 침구독점을 위한 ‘명분 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침술사용에 대한 국내외 실태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 연구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개선방안]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병원에서도 쓰도록 하면 의료일원화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한방에 양방의료기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을 타파하고,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한방의 모든 의료현장에서 침구술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양항반 이원화로 인한 보건의료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의사들도 침술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현대의료의 선진국에서도 침술을 현대의료현장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침술을 직접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처럼 현대의료와 전통의료 사이의 제도적 장벽으로 현대의료인들이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의사들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방 의료인들이 직접 침술을 배워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에서도 고용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의사집단에서 또 반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앞서 지적한대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한의사들이 양방의료기기 쓸 수 있는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다면 문제를 삼을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① 4.19 이후 만들어졌으나 5.16군사정부에서 봉쇄된 ‘침사 구사 등 유사의료업자 시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즉각 시행할 것.[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② 양한방의 모든 보건의료인들도 침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등의 보건의료인도 침뜸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양한방의 모든 보건의료 현장에서 널리 침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민간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는 침구인들을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제도권으로 수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 

④ 침뜸의술이 뛰어난 재야 침구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침뜸의술을 연구하여 제도권 내로 수렴하여 보급할 수 있는 정책 추진.

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족의술 침뜸이 어떠한 취급을 받아왔는지, 그 가운데서 수많은 침구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침뜸의술과 관련 정책 및 활용실태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여 침뜸 관련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  

 

[기대효과]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한방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정책을 통하여 의료일원화를 이뤄낼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점은 결국 의료일원화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침구사 양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의료일원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랍니다.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집단갈등은 기본적으로 의료에 대한 상업적 이권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속내에 대한 정확힌 인식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정책이 직능집단에 의하여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산업이 아니라 인간생명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명과 건강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자본의 지배에 과도하게 예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권의 일부를 박탈하여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국가에서 이익집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책의지를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침뜸을 활성화하여 고령화-세계화시대에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지출급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비용 고효율의 침구술을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전통 의료지식은 중요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전통적 지식자산을 국내에서만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국가가 앞장서 지원하고 추진합니다.

[기대효과 요지]

○ 전통의료와 현대의료로 분단된 의료집단의 분열상황을 침구사를 매개로 통합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자연치유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 

○ 주로 침구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직역, 즉 침구 전문화를 통한 전통의술의 발전

○ 성인병 만성질환 난치병에 대한 자연치유

○ 건강보험 재정의 절약

○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농어촌지역 1차 보건인력으로 활용 가능

○ 기존직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손기술이 뛰어난 한민족의 타고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음

- 우수한 침구사를 양성하여 해외진출 가능(70년대 이전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침구술 우수성 인정되었음. 조선시대 이전에도 중국 일본 등지로 진출)

○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침구사를 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 직업 보장)

 

[첨부: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및 참고자료]

1. ‘유사의료’에 관한 별도입법, ‘(가칭)대체의학에 관한 법률’ 계속 추진을

2. 의료행위 포괄금지는 사실상 “위헌” … 국민 위한 정책을 

3. 무수한 수난을 당하면서 근근이 이어온 국민적 자산, 일침이구(一鍼二灸)를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보건의료정책은 생명에 관한 실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5. 침뜸을 활성화하여 고령화-세계화시대에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침구학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남북한 협력

7. 우리 침뜸을 다시 으뜸가는 한류(韓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국 침구 관련 참고자료 및 중국 입장에서 본 세계 각국 침뜸 사정>  

<일본에서 바라본 세계 각국의 침뜸 사정>

- 해외에서゙ 일하는 침구사 

- 세계의 침구 사정

 

2017.9.25.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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