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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정책청원] 침구정책으로 의료문제 해결책 제시

2017-09-10 조회 1221

지난 추운 겨울 하나의 작은 촛불을 들던 심정으로! 광화문1번가에 공들여 제출한 침뜸 관련 정책제안이 몇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청와대 홈 페이지에다 새로운 제안을 추가하여 올렸습니다. 수천수만년 전해 내려온 민족 공동의 지적자산인 침뜸을 공정거래법까지 위배하며, 특정 이익집단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골머리 앓고있는 여러가지 보건의료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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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에 제출한 침구 관련 정책제안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곧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도 있다고 하여 우선 거칠게나마 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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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양한방 간 의료제도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방안
- 의료기기 사용문제 양한방 갈등 등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1석5조 정책제안 -

한의사단체는 양방의료기사용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하 의료기기사용문제 등 양한방 사이의 갈등 등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사를 양성해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병원에서도 쓰도록 하면 의료일원화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한방에 양방의료기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을 타파하고,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한방의 모든 의료현장에서 침구술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양항반 이원화로 인한 보건의료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의사들도 침술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현대의료의 선진국에서도 침술을 현대의료현장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침술을 직접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처럼 현대의료와 전통의료 사이의 제도적 장벽으로 현대의료인들이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의사들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방 의료인들이 직접 침술을 배워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에서도 고용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의사집단에서 또 반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이름으로 국민인수위 광화문1번가에 제출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특정 이익집단만이 침구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배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의사집단은 침구사라는 직역이 제도권에서 자리 잡는 것 자체를 집요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침구시술에 대해서도 무면허의료라며 수시로 고발을 하여 왔습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을 위한 ‘위법적 행위’는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침술사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고발과 반대활동도 결국 침구독점을 위한 ‘명분 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침술사용에 대한 국내외 실태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 연구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상생하도록 하는 안이고, 국민의료의 관점에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침구사를 양성하여 모든 보건의료 현장에 배치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대폭 확충됩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가능한대로 찾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찾아뵙고 의논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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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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