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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도 없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2016-11-10 조회 1682
 헌법논총+제23호현행의료법의문제점-0.pdf(KB)

유사의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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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김경제,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헌법논총 23집, 헌법재판소, 2012, p.229

 

    

[국문초록]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김경제(金慶濟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법이란 그 법 조항들을 통하여 그 법의 제정목적, 행위, 행위자 그리고 처벌의 종류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법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부족함을 보인다. 먼저 목적조항의 내용이 잘못되어 입법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목적조항에 들어있는 의도는 다른 조항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서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법이 규율하는 행위영역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그러므로 의료법의 목적조항은 내용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법 안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삽입하여 의료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면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문제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판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면책조항을 두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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