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 & 자료
Service to Every Being is the spirit of Wellbeing! 생명에 대한 봉사가 웰빙의 참된 정신입니다!

Home > 커뮤니티 > 담론 & 자료

일침이구(一鍼二灸) 수난의 역사 1962년 3월 시작

2016-11-10 조회 2406






 

 

침술 구술 등 유사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이 삭제

일침이구(一鍼二灸) 수난의 역사 시작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바꾸면서 침술 구술 안마술 접골술 등 유사의료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이 삭제해 버렸다.

침뜸은 이렇게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수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침구학의 현대적 계승은 왜곡되고, 침구술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한 양상으로 대립했다. 맹인침구사들을 포함한 전국의 침구인들과 의사와 한의사 등 관련 직능집단 사이의 대결 양상은 전통 침구술의 계승과 발전에 대단히 크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던 이 나라의 전통요법 일침이뜸(一鍼二灸 )은 박정희 막부(幕府)의 구테타 이후 60여년 동안 국가 권력에 의해 오히려 짓발혀 왔다.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압제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익집단의 압력과 회유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사들이 있어 나라의 민주화와 함께 다시 해방의 날을 기대하고 있다.

유사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후 한국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의료관계법은 1951년 공포된 국민의료법. 이 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업자로 규정하고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은 의료유사업자로 정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는 법률에 명시한 대로 의료유사업자제도에 대한 주무부령을 제정하지 않아 침구사 배출이 되지 않았다. 

1950년대 국민의료법 입법과정에서 한의사들은 침구사제도 존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고, 침구는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었다. 또한 1962년까지 실시되었던 한의사 자격 검정시험 과목은 첩약조제 관련과목으로 구성되었을 뿐 침구관련 과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1961년 대법원은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한의사가 침술이나 구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 이승만 정부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에 의하여 몰락하고 새로 장면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의의 표출’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침구를 배웠던 침구학원 졸업생들과 맹인학교 학생들이 침구사 부령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맹인들이 생업으로 안마와 침구를 배웠으나 법적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 침구 등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부령이 제정되었다.  

연기를 거듭하던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주무부령이 제정된 것은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10년 가까이 지난 4.19 이후. 1960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의료유사업자령과 자격시험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침사나 구사 접골사 안마사 등의 자격시험은 보건사회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1회씩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침사 및 구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기를 고대하는 이들이 있었다. 문교당국이 인가한 11개의 침구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5천여 명의 졸업생들이었다. 주무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졸업생은 침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1961년 5.16쿠테타 이후 박정희 막부(幕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3월 20일 국민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의료법을 만들면서 의료유사업자 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버렸다. 국민의료법 제59조에 있었던 “종래에 규정된 접골술․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서 정한다.”는 구절을 감쪽같이 없애 버린 것이다. 이미 면허가 있는 유사의료업자만 인정한다는 부칙만 남겨 놓았다.

그렇다고 유사의료업을 한의사나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도 아니었다. 즉 침구는 한의사가 하고, 접골은 의사가 하고, 안마는 안마사가 한다는 등의 규정이 어디에도 없었다.

즉 한의사에게 침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1961년 10월10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대법원 판례카드

관계조문: 의료법 5조, 의료유사업자령 2조,

선고일 1961. 10. 10.

사건명: 행정처분 취소. 사건번호 4202 행상 122 .

선고결과: 상고 기각, 판시사항 : 한의사는 면허 없이 침술 구술을 시술할 수 없다.

판결요지: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면허 없이 침술 구술을 실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당시까지 실제로 한의사는 침구 시술능력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1995년 한의사협회 회장까지 지낸 바 있는 원로한의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자신은 침구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일평생 침구를 행한 적이 없고 면허 취득 당시 침구시술행위가 검정과목에서 제외되어 침구시술을 행할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일평생 침구 시술을 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유사의료업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등 유사의료에 대한 제도를 없애버림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이들 유사의료에 대한 사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침구사 시험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시까지 있었던 관인침구학원 수료생들이 동창회연합회를 만들어 침구사 제도의 시행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침구학의 연수와 보수교육을 주도해 왔다. 그 결과 여러 차례 침구사 제도가 입법 직접까지 가기도 했다. 80년대 초 보건사회부 천명기 장관은 직을 걸고 침구사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여 침구사 제도가 국무총리 결제까지 났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 직능집단의 더욱 강력한 로비와 압력과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다.

지금도 침구사라는 의료유사업자의 직역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여전히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다. 현행 의료법 제81조에 ‘의료유사업자’ 규정을 따로 두고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를 ‘의료유사업자’라 하여 이에 대한 자격과 시술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보건복지령 제191호, 2013.4.1. 개정 시행)에 침사와 구사의 업무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 제2조 ③항에는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하고, ④항에는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개정 시행)에는 침사와 구사 시험규정까지 엄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유사의료업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2007년 2월5일 “「의료법」3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는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이라는 항목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3월15일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 발표한 정책에는 “유사의료행위업종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 제고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라는 기대효과까지 덧붙여서 유사의료 양성화를 내걸고 있었다. 그리고 의료법 전면개정안 113조에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조항을 넣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공청회에서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모두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법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의 집회와 시위 등 집단행동과 압력에 밀려 바로 다음날 유사의료조항은 공청회 직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은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법에 유사의료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당 하므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같은 해 4월11일 당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유사의료행위의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구체적인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를 하여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현행 ‘유사의료’의 개념을 존속시킬지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침구 등 유사의료에 대한 자격제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 △ 현 유사의료 개념 폐지하되 치료사 개념으로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방안 △ 현 유사의료 개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 등 세 가지로 들고 있다.

 

2010년 7월29일에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이때 다섯 명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밝혔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 중에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료업자의 배출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침(침사의 업무)이나 뜸(구사의 업무)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침뜸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2011.7.28(온라인교육)2016.7.22(오프라인교육) 두차례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의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에서 침뜸은 널리 민간에서 전수되고 시술되어 온 전통전 지식이고, 침뜸에 대한 교육은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위터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다음글
이전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침뜸의 해방을 위하여! 2017-07-24
다음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도 없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