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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프락치 고발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와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안

2018-09-18 조회 2263
 정식재판청구20180717변호인의견서(공소사실.손중양외2).pdf(KB)

 위헌제청신청안-20180800.hwp(KB)

 

한의사협회가 시민단체를 사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침뜸봉사활동을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이 이루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 법정에서는 7181040분 모듬살이연대 소속 봉사자와 사무국장, 허임기념사업회 대표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그 방조로 각각 70~1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데 따른 공판이다.[2018고약7927 의료법 위반 방조, 2018형제5992,35652]

이번 사건은 애초 한의사협회의 고발로 지난해 10월 경찰이 모듬살이연대와 같은 건물에 세 들어 있는 허임기념사업회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모듬살이 건강나눔터의 침뜸봉사가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의료법 위반 내지 방조로 약식명령이 발부됐고, 허임기념사업회는 의료법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방조혐의로 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의사협회는 2011년에 이어 2016722일에도 침뜸이 평생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한편, 전직 경찰까지 고용하여 20169월부터 뜸사랑과 허임기념사업회의 침뜸교육과정에까지 잠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찰하도록 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사찰을 해 온 두 사람 중 한 사람(김남홍)은 홍성의 우리마을뜸방을 고발하도로 했고, 다른 한사람(오영두)는 허임기념사업회와 모듬살이연대를 고발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85월에는 한의사협회의 프락치 오영두는 동묘에 있는 뜸사랑의 침뜸봉사실에도 경찰 2인을 대동하고 밀고 들어와 봉사활동을 방해하며 고발하여, 유현 봉사국장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임기념사업회와 모듬살이연대는 이러한 한의사협회의 사찰이나 고발이 제도권이라는 권리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국민 모두에게 그 주권이 있는 침뜸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 갖은 부당한 갑질을 다하는 것이라 보고, 이들의 행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듬살이연대는 지난 2004년에 설립되어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을 해 오는 단체로서, 10여 년 전부터 창덕궁 앞에서 침뜸봉사실을 열었고, 그 때부터 100명 내외의 소속 봉사자들이 요일별로 10여 명씩 교대로 나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침뜸봉사를 해왔다.

이러한 모듬살이연대의 침뜸봉사에 대해 지2011년부터 한의사협회는 매년 불법의료라며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고, 그 때마다 대표 봉사자 1~2이 약식기소가 되어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왔다, 모들살이연대는 기소가 된 경우는 매번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매번 선고유예를 해왔다. 2012년 선고유예 판결을 한 판사는 순수하게 봉사 활동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마땅할 일인데 사법부의 일원으로 선고유예판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임기념사업회는 조선시대 대표적 침의(鍼醫)인 허임을 기념하며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단법인으로 2006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허임기념사업선언식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한의사협회는 허임기념사업선언식을 할 때 침구사제도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허임 선생 기념사업 선언식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허임사업회의 활동을 처음부터 방해하여 왔다.

특히 허임기념사업회는 지난해 연초부터 국회나 청와대 등 국가 정책기관에 침뜸을 모든 보건의료현장에 널리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는 중이었다.

한의사협회는 20169월부터 허임기념사업회의 침뜸교육과정에 두 사람의 프락치를 침투시켜 사찰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의 대표와 모듬살이연대 봉사자들을 처음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017818일 대법원에서 뜸사랑의 침뜸교육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며 김남수 외 2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자 한의사협회는 이를 기화로 삼아 허임기념사업회와 모듬살이연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를 하도록 했다.

모듬살이연대와 허임기념사업회는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반복되는 한의사협회의 고발에 대해 이번에는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간에서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활용해 온 5천만 모두의 공동자산인 침뜸을 국민의 0.04%밖에 안 되는 2만 명의 한의사만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를 전 국민들에게 알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0년 침뜸 등 대체의학과 관련한 사건에서 5:4로 가까스로 위헌을 면한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당시 헌재가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위헌결정을 내지는 않았지만, 위헌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이 5명이고 합헌의견 중 1인도 의료유사행위 또는 보완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을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제도를 두어 국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3항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헌법불합치 내지 입법촉구결정에 버금가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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