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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침뜸의 해방을 위하여!

2017-07-24 조회 1497
 20170607광화문1번가정책제안내용홈.hwp(KB)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요지

 

민족의 자산, 침뜸의 해방을 위하여!

 

침뜸해방=>보건의료 국민 위한 혁신=>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세계화에 대처

 

    

[제안배경] 

- 한국전쟁 중에 제정한 의료법은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사이 분단시키고, 5.16군사 정부가 만든 의료법은 침뜸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술(유사의료) 배제. 이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을 볼모로 직역 상호 간 및 민간과 제도권 사이 대립 극심.

- 2007년 의료법 전면 개정 중 침뜸 등 유사의료분야 별도 입법 추진, 2010년 헌법재판소 의료 포괄 금지사실상 위헌판결로 별도 입법 추진 필요성 확인.

- 이후 ‘(가칭)대체의학에 관한 법률추진됐으나 2014년 이후 완전 실종.

- 침뜸활용이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임에도 침뜸 종주국이자 가장 실력 있었던 한국이 제도미비로 후진국으로 전락.

- 고령화 세계화시대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수단이자 일자리 창출 및 세계진출 수단인 침뜸이 이익집단 압력에 국가도 손 못 대는 분야로 전락

=> “이게 나라냐?”

- 이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침뜸해방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

4.19 이후 만들어졌으나 5.16군사정부에서 봉쇄된 침사 구사 등 유사의료업자 시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즉각 시행할 것.[보건복지부령 제185, 2013.3.23., 타법개정]

양한방의 모든 보건의료인들도 침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침구사, 한의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인도 침뜸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양한방의 모든 보건의료 현장에서 널리 침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민간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는 침구인들을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제도권으로 수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

침뜸의술이 뛰어난 재야 침구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침뜸의술을 연구하여 제도권 내로 수렴하여 보급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족의술 침뜸이 어떠한 취급을 받아왔는지, 그 가운데서 수많은 침구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침뜸의술과 관련 정책 및 활용실태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여 침뜸 관련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

케이팝(KPOP)이 전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한국의 침뜸(KTAM)이 다시 국내 사람들은 물론 세계 인류의 생명건강문화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안자: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 본 제안서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주도로 논의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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