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Service to Every Being is the spirit of Wellbeing! 생명에 대한 봉사가 웰빙의 참된 정신입니다!

Home > 커뮤니티 > 소식

침구주권 헌법소원 경과와 청구서 보충의견서 첨부

2021-02-23 조회 745
 침구주권헌법소원청구서20191226.pdf(KB)

 침구주권헌법소원보충의견서1차200401-0(1).hwp(KB)

 침구주권헌법소원보충의견서2차20201119(2).hwp(KB)

 침구주권헌법소원보충의견서3차20210123.hwp(KB)

 20190710_헌법소원청구서(손중양외2).pdf(KB)

 20190710_헌법소원청구증거서류1.pdf(KB)

 

침구주권 헌법소원 경과

 

2천여몀의 국민들이 침구주권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침뜸교육이 평생교육 대상에 포함된다는 2016년의 대법원의 판결을 

한의사협회가 뒤집으려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를 일정별로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침뜸교육은 평생교육의 대상이라고 대법원 판결

 

2011728(온라인교육)2016722(오프라인교육)에 대법원은 침뜸평생교육에 관한 두 차례의 판결문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판결문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의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 한의사협회, 침뜸교육 금지를 위해 입법부 로비

 

20167월 침뜸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평생교육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한의사협회는 이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했다. 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통해 사법부 자체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한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침뜸교육을 못 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전직경찰 2인을 프락치로 고용하여 민간침뜸단체를 사찰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침뜸봉사자와 단체 관계자들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2016년 말과 2017년 초 온 나라가 촛불정국으로 긴장되어 있던 때 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입법로비를 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침뜸교육을 못 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하도록 했다.

 

이에 2017419일 허임기념사업회는 국회 의장실 및 사무처의 각 부서와 법안을 낸 의원실 등에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36 5807) 취소요청 공개서한을 보내 한의사협회의 로비로 추진되는 침뜸교육 금지입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침뜸교육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침뜸에 대한 국민 모두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침뜸 관련한 정책의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한의사협회가 허임기념사업회를 고발한 것은 침뜸교육을 금지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활동을 저지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의사협회가 허임기념사업회를 고발한 고발장에서 국회에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허임기념사업회 고발)사건의 배경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가 정치권에 수십억원대의 금전적 로비를 해 온 정황이 포착되어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되고, 당시 한의사협회 회장이던 김필건 씨가 20182월 압수수색을 받은 바도 있다.

 

3. 전직경찰 프락치로 고용해 침뜸단체 사찰

 

20169월부터 한의사협회는 전직 경찰인 오영와 김남을 고용하여 뜸사랑과 허임기념사업회에 대한 사찰을 하도록 하고, 김남는 홍성의 우리마을뜸방을 고발하도록 하고, 오영는 허임기념사업회를 고발하도록 했다.

 

201697일과 921일 김남과 오영는 침뜸단체인 뜸사랑 홈페이지에 각각 가입하여 할동을 시작했다.

 

2016923일 오영와 김남은 허임사업회 홈페이지에 동시에 가입하고, 28일 허임기념사업회에서 개설한 침뜸학교 교육과정에 신청, 입금한 뒤 침뜸교육에 5개월 동안 참여하며 몰래 사찰을 시작했다.

 

 

4. 뜸사랑에 대한 사찰과 고발 그리고 재판

 

20172월 김남은 홍성의 동네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마을뜸방에 찾아가 봉사자에게 억지로 뜸을 뜨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불법의료행위라며 고발했다.

 

*. 뜸사랑 본부와 평생교육기관인 정통침뜸교육원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이미 뜸사랑 김남수 회장과 조건사무처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선고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홍성 뜸방을 고발하여 뜸사랑의 뜸을 불법으로 확정지으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홍성뜸방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 판결되었다.

 

두 사람은 20172월 홍성에 있는 우리마을뜸방을 고발한 이후에도 사찰 활동을 계속했다. 같은 해 821일 김남과 오영는 뜸사랑 침뜸교육 기본과정에 두 사람이 동시에 신청. 이 반이 개강되지 못해 환불을 해 줬는데 다시 1017일 개강하는 429차에 또 신청을 하여 침뜸교육 기본과정에 등록해 교육을 받으면서 프락치 활동을 계속한 것이다.

 

20185월에도 오영는 동묘에 있는 뜸사랑의 침뜸봉사실에 경찰 2인을 대동하고 밀고 들어가 봉사활동을 방해하며, 봉사국장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도록 했다.

 

 

5. 허임기념사업회와 모듬살이연대에 대한 사찰과 고발 그리고 재판

 

20176월 한의사협회는 프락치로 고용한 오영를 고발 및 진술대리로 하여 허임기념사업회의 교육과정과 모듬살이연대의 침뜸봉사를 연계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했다.

 

2017818일 대법원이 뜸사랑 김남수 외 2인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하자 이를 기화로 삼아, 한의사협회가 허임기념사업회와 모듬살이연대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20171011일에는 이에 따라 혜화경찰서에서 나와 허임기념사업회와 모듬살이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년에 걸친 통장까지 조회를 했다.

 

201865일 모듬살이연대의 침뜸봉사에 대하여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보건범죄단속 특조법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여 4명의 침뜸봉사자들은 기소유예 하고, 봉사자 1인과 사무국장 등에 대해서만 의료법위반 및 그 방조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고, 허임기념사업회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대표에게 의료법위반 방조를 적용하여 70만원의 벌금을 부관했다.

 

2018717일 모듬살이연대 소속 봉사자 이상진과 사무국장 김숙희, 허임기념사업회 대표 손중양은 이러한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 내지 방조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임을 조목조목 밝히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2018고약7927 의료법 위반 방조, 2018형제5992,35652]

 

2018817일 재판부에 의료법 27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19년 재판에서 모듬살이연대 이상진 봉사활동가와 김숙희 사무국장은 약식명령 대로 각각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허임기념사업회 손중양 대표는 무죄로 판결됐다.

 

이에 이상진 김숙희 손중양은 침뜸봉사를 처벌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 홍성뜸방 무좌판결

 

20191115일 홍성 뜸방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허임기념사업회의 침뜸교육에 침투한 한의사협회의 프락치 2. 이 중 한 명은 홍성의 마을뜸방을 찾아가 뜸을 떠달라고 해 놓고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을 했고, 다른 한 프락치는 허임기념사업회 교육과 모듬살이 침뜸무료봉사를 묶어서 불법의료라며 고발해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하도록 했다.

 

홍성뜸방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뜸을 떠 주었던 두 사람에게는 100만원과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 6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고발자인 한의사협회 쪽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태평양(한의사이면서 변호사이기도 한 현 한의사협회장이 소속되어 있었던 법무법인)에서 뜸은 한의사가 해도 위험하므로 한의사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어 홍성뜸방 주민들을 바짝 긴장시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쌀알 반톨 만한 작은 뜸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한 정황 등으로 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7. 헌법소원 청구

 

2019710일 무료침뜸봉사 조차 불법이라고 처벌한 의료법 관련 조항(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 사전심사를 거쳐 723일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심판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다.[사건번호 2019헌바239]

 

20191226일 국내외 한국 침구인 1077명과 침구소비자 995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김승대 변호사(헌법학,법문법인현 고문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가 변론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였다.

 

김승대 변호사는 청구서[하단 첨부자료]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87조의2 1항 제2호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이 침구학을 교육받아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침구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아니한 것은 불완전불충분불공정한 차별적 입법으로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의료행위 선택권,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조항들에 대하여 그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8. 보충의견서

 

첫번째 보충의견서는 20204월에 제기 했는데, 보건복지부(구체적으로는 한방정책과) 주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서.

 

두번째는 코로나 상황에도 침구사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로 202011월에 제출.

 

세번째로 제기한 보충의견서는 한의사협회 주장의 부당함에 대하여 낱낱이 밝힌 보충의견서로써 2021.1.25 제출.

     트위터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다음글
이전 미얀마 평화를 위한 후원금 1차로 200만원 전달, 쌀 등 어려운 가정 지원 2021-05-11
다음 임진왜란 때 백성 구한 침구인술 ‘침의(鍼醫)가 있었네!’ 공연예술로 20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