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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뜸방 항소심 "무죄"...한의사 침구독점 명분 '없음'

2018-12-08 조회 1434






지난 11월15일 홍성 뜸방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허임기념사업회의 침뜸교육에 침투한 한의사협회의 프락치 2인. 이 중 한프락치는 홍성의 마을뜸방을 찾아가 뜸을 떠 달라고 해 놓고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을 했고, 다른 한 프락치는 허임기념사업회 교육과 모듬살이 침뜸무료봉사를 묶어서 불법의료라며 고발해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하도록 했다.
홍성뜸방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뜸을 떠 주었던 두 사람에게는 100만원과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고발자인 한의사협회 쪽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태평양(한의사이면서 변호사이기도 한 현 한의사협회장이 소속되어 있었던 법무법인)에서 ‘뜸은 한의사가 해도 위험하므로 한의사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어 홍성뜸방 주민들을 바짝 긴장시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쌀알 반톨 만한 작은 뜸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 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한 정황 등으로 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허임-모듬살이’ 쪽 사건은 70~1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받은 3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협회가 침구사제도를 반대하고 침구인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은 민간에서 수천만년 전해 내려오며 널리 활용해 온 모두의 공동자산인 침뜸을 국민의 0.04%밖에 안 되는 한의사만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라며 "침구사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여 양성화 시키고, 침뜸이 모든 보건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해 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태이다.
*. 사진 왼쪽 여성이 홍성 뜸방 피고인 유승희 선생. 무죄 선고 받은 직후 기뻐하는 모습을 신랑 김영규 선생이 찍었다. 정말 훌륭합니다^^ 조선 침뜸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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