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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악 법률안 취소 요청 공개서한

2017-04-16 조회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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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악 법률안 취소 요청 공개서한

대법원이 침뜸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2011.7.28(온라인교육)과 2016.7.22(오프라인교육) 두 차례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 강조합니다.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있고(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규는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부여받게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과정과 방법·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그 교육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법 제5조).

국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염동렬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로 하여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 두 가지를 발의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법률안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글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이 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권을 모르는 사이에 훼손하려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저지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개악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설훈(대표발의)ㆍ이원욱ㆍ안민석ㆍ기동민ㆍ정춘숙ㆍ김영진 김상희ㆍ전혜숙ㆍ금태섭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염동열(대표발의)ㆍ이우현ㆍ권석창 성일종ㆍ김진태ㆍ김태흠 김명연ㆍ윤종필ㆍ김정재 이양수 의원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께도 전달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국회 교문위 구성]

위원장: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국민의당)

<간사>

도종환(더민주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송기석(국민의당), 이은재(바른정당)

<위원>

더민주당: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석기, 나경원, 이장우, 이종배, 이철규,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더민주당-도종환 박경미 신동근 유은혜, 자유한국당-곽상도 염동열 이종배 전희경, 국민의당-송기석, 바른정당-이은재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정책이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각 당 대통령 선거 캠프에도 전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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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안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분야 교육은 국민 기본권!

평생교육법 ‘개악’ 법률안 즉각 취소를 요청합니다!

온 국민들이 권력집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던 지난해 12월30일, 설훈 의원님을 대표로 하는 10명의 더민주당 의원님들이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분야”는평생교육과정으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지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이 코앞에 다가오던 지난 2월24일, 염동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평생교육법에다가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를 교육과정에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개악 법률안입니다.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결코 이 법률안은 더 이상 추진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부실입법을 중지하시고,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생명ㆍ안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분야 교육을 금지하려는 것은 생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보호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생명과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생명체의 원초적 의무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요법이 있고, 효과 뛰어난 의약품이 있고, 훌륭한 명의가 있다고 하여도 건강은 철저히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실존적 사명인 것입니다. 병이 나면 그 누구도 대신 아파 줄 수가 없고,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유전정보를 가진 개체가 대를 이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생명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에게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목숨을 걸고 전해 줍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낳은 생명은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류는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여, 이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태초의 의료는 이렇게 생명을 낳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데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의술을 인술(仁術)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생명권의 범주에 속하는 ‘불가침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사회에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권이 힘센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시장경제 아래서는 생명권과 건강권이 상업적 지배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나의 생명과 건강이 어떤 권력이나 상술의 지배에 의해 좌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고치는 일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시대에는 의술은 인술(仁術)이 아니라 상술(商術)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명과 건강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자본의 지배에 과도하게 예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상업적 의료에 몽땅 맡기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키려는 취지의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은 도대체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의술을 행하는 특정 이익집단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 생명권의 일부를 박탈하여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평생교육법을 개악하려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의료인에게 다 맡기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법에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 설치를 금하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도록 로비를 한 제도권 내 일부 한의사 집단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 놓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몰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오히려 온 국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분야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체 스스로의 기본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교육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써 최악의 법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법률로서 국민들의 엄중한 헌법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지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그 판결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최근 설훈 의원님과 염동렬 의원님 두 분께서 대표로 각각 내 놓으신 두 가지의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의 발의 배경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법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시대 퇴보적인 개악 부실 법률안입니다.

대법원은 침뜸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2011.7.28(온라인교육)과 2016.7.22(오프라인교육) 두 차례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있고(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규는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부여받게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과정과 방법·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그 교육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법 제5조).

건강의 유지·증진에 관한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식 욕구는 언론매체에 의한 기사와 보도, 각종 정보통신매체의 지식사이트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교육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고, 그 결과 이제는 단순한 건강의 유지·증진뿐 아니라 웬만한 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와 예방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의학지식의 일부가 널리 지식과 정보 습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의 이 판결문을 보면 평생교육은 헌법상의 규정이고, 의학에 관한 지식도 거기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침뜸은 널리 민간에서 전수되고 시술되어 온 전통적 지식이고, 침뜸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의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 ‘별도의 입법조치’라는 말꼬투리를 낚아채어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평생교육법을 개악하려는 법률안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헌법상의 국민적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평생교육에서 침뜸를 제외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침뜸 원격평생교육기관 신고를 교육청에서 반려하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2003년 행정소송이 시작되어 2011년에 1차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그만큼 고심을 거쳤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2010년 7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대체의학사건에 대한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온 판결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유사의료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재판관의 과반수가 넘어서고, 대체의학 관련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보고 그 연장선에서 대법원에서 침뜸에 대한 평생교육과 관련한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이 판결에서 ‘별도의 입법조치’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초로 한 유사의료에 대한 별도의 제도마련 등을 의미한 것이지 침뜸을 평생교육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조치란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온라인평생교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자 다시 한의사협회는 오프라인 침뜸교육에 대한 법률적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침뜸은 평생교육의 대상’이라는 같은 판결을 내리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침뜸을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오랜 기간 법률적 고심을 거친 사안을 일거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률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피지 않고 입법권을 특정 이익집단,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한의사협회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3. ‘평생교육의 진흥’이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평생교육법의 이념이 이익집단의 로비나 압력에 의해 훼손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헌법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5항). 이러한 헌법의 뜻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에는 ‘학습권’을 두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3조)

평생교육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설훈 의원님과 염동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평생교육법 개정안 두 가지는 모두 평생교육을 진흥시키려는 것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국민기본권 침해법률안입니다.

평생교육법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에 관한 항을 별도로 정하고 그 첫 항에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살리기 위해 만든 이 법 제6조를 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한전에 관한 분야’를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정이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취지가 자칫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훼손 될 것을 경계하여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평생교육법 제4조 2항)는 조항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평생교육법에서 ‘자발적 학습권’을 규제하려는 조항을 넣으려는 것은 평생교육법제정의 취지를 특정 이익집단의 압력이나 로비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바로 국회의원님들과 의원님의 자제분과 손자들과 친지와 친구와 대대 후손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바로 스스로의 권리를 특정 이익집단에게 갖다 바치는 행위로써 ‘바보 같은 짓’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분야’를 교육과정에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양두구육(羊頭狗肉) 법률안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한의사들은 이러한 법률의 추진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이익에 눈이 어두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민기본권 조차도 빼앗아 독점하려는 사람이 인술(仁術)하는 자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인술을 행하는 자는 환자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의학을 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려온 지식과 정보를 당대는 물론 후세에 까지 전하기 위해 의학서적을 펴내고, 민간에 여러 형태로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의 이 나라 전통의학이 형성된 것입니다.

저희가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침구의원이신 허임 선생은 우리나라 침구전문서의 효시가 되는 침구경헙방을 집필하셨습니다. 이 침구경험방의 간행취지문에 해당하는 발문에는 “이 침구경험방을 얻어서 증세에 따라 치료하면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만날 수 있으니 그 구제하는 바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이것은 마땅히 세상이 공유하여 널리 전하여야 할 것이며 없애거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사로이 독점하려 하지 말 것을 간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한 가운데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조선의 고위관리 유성룡도 1600년(선조 33년) 『의학입문』 이라는 명나라 의서의 침구편을 정리하여『침구요결(鍼灸要訣)』 을 저술하면서 침뜸의 대중화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침구요결의 서문에서“침과 뜸은 효험이 빠르니 향리(鄕里) 사람으로 침놓는 법을 거칠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처방을 살펴 혈자리를 구하면 스스로 가히 병을 치료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장차 언해로 번역해 우매한 아낙네라도 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침과 뜸을 백성들의 생활의술로 자리 잡도록 하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지금은 특히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 지향적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기도 입니다. 웰빙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생명과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각종의 요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문명은 크게 편리해졌으나 현대인에게 질병은 만성화되고 그 특성이 복잡해지면서 건강악화의 인과관계 추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약물투여나 수술만으로 질병의 원인을 모두 제거하기가 더욱 곤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의학적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을 보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각성하여 건강관리를 해야 할 각자의 몫은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평생교육시설에서 생명 안전 의료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려는 법률을 만들려는 것은 완전한 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 금지도 사실상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에 대한 교육까지 포괄금지하려고 하는 법을 만든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뭉개고 있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0년 7월29일에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섯 명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밝혔고, 합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 중에도 김희옥 재판관은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유사의료업자의 배출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침(침사의 업무)이나 뜸(구사의 업무)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그해 8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박주선 의원 주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바 있는 임종훈홍익대 법대 교수는 당시 “‘소수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등(병합)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임 교수는 소수로 구성된 이익집단과 국민대다수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례인 침구사법이 헌재에서 다루어졌다고 풀이했습니다. 침뜸과 관련해서는 소수의 이익집단인 한의사협회와 국민대다수가 서로 이익이 상충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는 2008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쓴 “입법과 경제적 효율성 - 침구사제도의 입법에 관한 비교제도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소수의 횡포’에 의해 침구사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연구해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임종훈은 “국회는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나, 적지 않은 경우 국회는 국민다수의 뜻보다는 잘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국민의 희생 하에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법률 추진이 가로막힌 대표적 사례로 침구사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침구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 대다수가 이익을 보지만 그 이익의 정도가 개인별로는 얇기 때문에 개인별 이익의 정도가 두터운 한의사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침구사법의 입법추진이 좌절된다는 것입니다.

침뜸을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조차 못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은 국민대다수의 이익을 저버리고 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한 개악법률안인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는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평생교육법 개악을 계속 추진 한다면 한의사협회라는 소수의 이익집단으로부터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겠지만 국민기본권을 팔아먹는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의술을 지켜온 수많은 민초들의 생명건강문화를 짓밟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률안을 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진도가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침뜸 등 대체의학에 관한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침뜸교육을 금지하는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침뜸을 널리 알리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침뜸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지금까지 사회교육에서 침뜸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까지 돌보아 왔다는 사실은 조사를 해 보면 모두 확인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민간의술은 민간에서 생겨나 전승이 되어 온 것이라 제도권 의료인들도 침뜸은 재야침구인들로부터 침뜸술을 전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침뜸을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유사의료’에 관한 별도입법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침뜸을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의료에 관한 별도입법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침뜸은 유사의료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81조에 ‘의료유사업자’ 규정을 따로 두고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를 ‘의료유사업자’라 하여 이에 대한 자격과 시술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보건복지령 제191호, 2013.4.1. 개정 시행)에 침사와 구사의 업무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제2조 ③항에는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하고, ④항에는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구: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개정 시행)에는 침사와 구사 시험규정까지 엄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유사의료업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07년 2월5일 “「의료법」3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는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이라는 항목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3월15일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 발표한 정책에는 “유사의료행위업종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 제고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라는 기대효과까지 덧붙여서 유사의료 양성화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전면개정안 113조에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조항을 넣고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공청회에서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모두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법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과 압력을 행사하며 반대했고, 바로 다음날 유사의료조항은 공청회 직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은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의료법에 유사의료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당 하므로 빼는 것이지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해 4월11일 당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의료행위의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구체적인 연구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를 하여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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